"신세계 이마트, 충격적인 노조 불법사찰" - 장하나 의원 (민주통합당)
이번에는 이마트 내부문건을 폭로한 민주통합당 장하나 의원을 연결합해서 구체적인 내용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장하나 의원님.
민주통합당 장하나 의원(이하 장하나):
네, 안녕하십니까?
앵커:
예. 지금 전수찬 위원장과의 인터뷰 들으셨죠?
장하나:
네.
앵커:
지금 노웅래 의원하고 두 분이 이마트 내부문건을 공개하신 건데요. 처음 과정이며 어떻게 제보 받으셨고 그때 심경이며 먼저 얘기를 해주시죠.
장하나:
네. 제보받은 내용은 내부 리스트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상황이라 저희도 이 내용을 공개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느 분한테 어떻게 받았는지는 신변위험 때문에 말씀은 못 드리지만 일단은 이마트도 이런 문건의 내용에 대해서 이마트에서 작성한 내용이 맞다고 이미 인정을 한 부분이죠. 회사 입장을 밝힌 문건도 아까 입장을 지적을 해주셨는데 거기에는 일단 인정을 한 부분이고요.
앵커:
사측에서 그 문건이 자신들이 작성한 게 맞다고 인정했다는 거죠?
장하나:
그렇죠. 그 부분이 아까 그 회사 입장을 밝힌 문건에서 아마 확인을 하셨을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상황이고 입수 과정이나 어떤 분이 제보했는지는 알려드릴 수 없어 죄송합니다.
앵커:
전수찬 위원장의 아까 이야기 들어보니까 회사의 적으로 분류가 되어서 사찰이 되었다 등등 얘기를 했는데 본인 상황이니까 좀 더 민감하게 느끼셨을 것 같고요. 장 의원께서 보시기에 그 문건에서 드러난 문제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보강을 해주시죠.
장하나:
일단은 사찰 대상이 아까 말씀드렸던 전수찬 위원장을 포함해서 노동조합을 만들려고 했었던 이마트 최고의 적으로 구분된 문제사원 3인방, 이분들과 이 주변분들만 사찰한 것은 아니고요. 사실은 훨씬 더 광범위하게 아까 정규직 16000명이라고 하셨는데 정말 이마트 전지점에서 심지어 정규직 직원이 아닌 협력업체 직원, 예를 들어서 지역 할인마트의 시식코너에서 각 브랜드 별로 제품을 소개하는 분들은 협력업체에서 나오신 분들인데 이분들에 대해서도 민간인 불법사찰이 정말 일상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 엄청난 분량의 자료에서 면면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뭐 어떤 문제가 아니라 개인정보법 위반부터 현행법 위한 사항이고요. 사실은 많은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대형할인점들을 생활에서 많이 이용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거기에서 근무하시는 매장을 정리하고 있는 정말 내 동생같은 형들같은 직원들이라든가 시식코너에 계시는 우리 어머니같은 분들, 이분들이 정말 일거수 일투족을 감시를 당하고 그것들이 세세하게 문건으로 정리되어서 이런 분들하고 쉬는 시간에 잠깜 잡담을 나누면서 알게 된 가족사라든가 문제, 이런 것 까지 다 정리되어서 엄청난 데이터가 집적된 것이 아까 전수찬 위원장 말씀대로 이게 정말 2013년의 대한민국의 현실이 맞는가, 정말 비현실 적이고 기업의 이윤극대화를 위해서 이런 짓까지 서슴지 않은 것을 보면 이마트 무노조 경영이라는 건 광끼열이다, 그런 정도밖에 저는 말씀을 못 드리겠네요.
앵커:
예. 거기에 대해서 이마트 대표이사 명의로 해명자료 보내온 것이 제 손에 있는데요. '2011년 7월 복수노조 시행을 앞두고, 노.사, 갈등상황이 발생할 있다는 가정 하에 기업 문화팀 주관으로 다양한 상황별 시나리오를 만든 자료다' 그러니까 실제했다기보다 시나리오다, 또 하나는 '이중의 일부 문건은 해당 담당자가 본인의 자의적인 판단으로 다소 과도한 업무를 진행한 부분이 있었을 것으로 보여진다.'고 해명을 한 겁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장하나:
일단 첫 번째는 여러 시나리오, 다양한 상황별 시나리오 중의 하나라고 해도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다면 문제고요. 문제는 이게 시나리오가 아니라 쉽게 빗대어서 얘기를 하면 영화까지 찍은 셈이 되는 거죠. 일단은 전수창 위원장과 주변 인물들 사찰건이 그렇고 처음에 방송에서 언급하셨던대로 직원 16000명의 주민번호나 이름 등 이런 개인정보를 이용해서 민주노총이라든가 한국노총이라든가 민주노총산하 서비스 연맹, 이런 곳의 홈페이지에 가서 회원가입을 했는지 안 했는지 일일이 다 조회를 하고 만약에 온라인 회원에 가입이 되어있으면 그럴 경우에 해고 등의 중징계를 했던 것들이 어제 이마트의 밝혀진 또 하나의 악랄한 행태였는데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앵커:
장 의원님, 회사가 직원 정보 이용해서 어디 가입여부를 조회하는 게 불법입니까?
장하나:
아, 정말 당연한 말씀을 물으시니까 당연히 이 부분도 개인정보법위반 뿐만 아니라 또 이것이 특정 홈페이지에 회원 가입이 된 것, 왜냐면 민주노총이나 한국노총은 대한민국 법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노동 단체인데요. 회원가입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했다는 것도 별도의 문제가 되겠고요. 이런 노동단체의 홈페이지 뿐만 아니라 여기에서 불이익을 줬던 내용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 고등학교 학생들이 논술교재로 읽고 있는 전태일 평전이라는 책이 있죠? 대선 때 대선 후보들이 다 앞 다투어서 다 전태일 동상 앞에 찾아가고 헌화했던 일이 있는데 이 전태일 열사의 평전이 어떤 유제품 업체 협력업체 직원들의 사물함 박스에서 발견이 됩니다. 일단 사물을 뒤졌다는 것도 법 위반이고 그 책이 사물함에 있어서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는 3명에게 누구의 책이냐고 물었고 셋 다 부인을 합니다. 이분들을 또 퇴사 또는 순환조치를 시키는데요.
앵커:
전태일 평전을 소지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줬다는 얘기군요?
장하나:
그 불이익이 사실 시식코너에서 보면 우리 50대 어머님들을 사실 경제적으로 얼마나 풍요로우시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정말 선량한 소시민들이 책 하나 소지했다는 이유로 삶의 일터를 빼앗긴다, 이런 것들은 정말 이마트의 무노조 경영이라고 가족이라고 표현하는데 경악스럽죠.
앵커:
하시고 싶은 말씀이 더 많으실텐에 일단 어떤 수준으로 이 문제에서 정치권이 대응하느냐인데 당 차원에서 문제대응할 겁니까?
장하나:
당연히 당 차원에서 대응을 하고요. 오는 18일에 환경노동위원회가 임시회의를 엽니다. 왜냐면 지금 노동현안이 너무 많거든요. 저는 일단 이 건에 대해서 다른 환노위 위원님들과 상세하게 이 자료를 공유할 것이고 가능한한 빨리 조치를 해서 사실 이 이마트 건에 대해서 노조 대표뿐만 아니라 사측의 책임자도 증인 채택을 해서 심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당 차원의 대응도 있겠지만 일단 민주노총 등 여러 노동단체들과 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협회, 인권단체 등등해서 대책위를 이미 이마트 건에 대해서 결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수찬 위원장님 외에도 직접적인 피해를 받은 이마트 노동자들에게 저는 일단 민원센터를 운영해서 많은 경우의 케이스를 더 모아야겠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모든 게 불법위법사항이기 때문에 고발 조치를 해서 이마트와 끝까지 이 문제 시시비비를 가리는 그런 장치를 해나가기로 했습니다.
앵커:
마무리 해야 되겠는데요. 마무리 말씀 아주 짧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마트 사찰문건이 보여주는 여러가지 위법성이라든지 등등 다 지금 말씀을 하셧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방식의 노무관리가 갖는 가장 큰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장하나:
일단은 상시적인 노동자들, 정말 평범한 소시민들입니다. 이런 분들을 감시하고 사찰하는 구조를 만들어놓아서 이미 회사에 다닌 사람들이 옳은 걸 옳다, 틀리면 틀리다, 정말 정당한 건의조차 되는 것들이 육체적 스트레스를 넘어서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그리고 인간적 모멸감을 느끼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까지 이마트의 사내 문화였고 그걸 개선하려고 하다가 해고 징계를 당한 분들을 이미 얘기를 들으셨죠? 그리고 가장 슬픈 일은 아까 전수찬 위원장님이 발령받은지 하루만에 6명의 동료들에게 집단폭행을 당했다고 하셨습니다. 그 사건은 아직 조사 중인데 저는 오히려 슬픕니다. 폭력을 가한 이마트의 다른 동료들에게 경찰이 왜 폭행했냐고 묻습니다.
앵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주어진 시간이 있어서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장하나:
네.
앵커:
민주통합당 장하나 의원이었습니다. 오늘 인터뷰와 관련해서 이마트 쪽에서 해명이나 반박할 얘기 있으면, 그래서 인터뷰를 저희에게 요청한다면 저희가 받아들일 의사가 있다는 점, 알려드리겠습니다.
출처 : http://www.ytnradio.kr/program/?f=2&id=22867&page=1&s_mcd=0214&s_hcd=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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